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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했는데 월급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월요일~금요일 근무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에 입사했는데

11월 월급 일할계산할때

27(목),28(금),29(토),30(일) 4일을 곱하는건지

27(목), 28(금) 2일을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1)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거나

    2)    월급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이 타당하려면 분모를 월의 일수로 나눈다면, 곱할 때도 월의 일수로 곱하고/분모를 근무일수 기준으로 나눈다면 곱할 때도 근무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즉, 11월 급여 /30일 *4일로 하거나 아예 11월 급여/20일 *2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2)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2118, 회시일자: 2011-07-11

    ○ 귀 <질의 2>에 대하여
    - 월급제 임금지급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므로 4일을 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여/해당 월의 총일수 x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금 / 30일 x 4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