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로 계단의 내는 경우의 용적률 포함여부.
3층 근린생활 시설 건물입니다. 외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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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근린생활 시설 건물입니다. 외부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지요?
==>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설계도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 계단이라도 건축물에 부속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면적은 원칙적으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조,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청 건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증축 또는 대수선: 외부 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변화가 있다면 ‘대수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절차: 계단의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검토받고 관할 구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2. 계단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보통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 산정에 반영됩니다.
* 원칙: 건축법에서는 계단도 바닥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계단 설치 시 용적률(연면적)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예외: 다락으로 가는 계단이나 피난계단 등 특수한 요건을 갖춘 계단은 경우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2층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은 면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 만약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이미 포화상태라면, 외부 계단 설치로 법정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어서 설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체크해야 할 점
* 건축선·인접대지 경계: 계단을 설치할 때 이웃 대지와의 거리(이격 거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 안전: 외부 계단이 기존 건물의 구조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외부 계단 설치는 증축에 해당이 되므로 미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불법 건축물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벽이 없는 개방형이라면 계단 끝에서 1m 를 뺀 나머지 면적만 산입이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면에서 1m 보다 높은 계단 부위는 건폐율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층 근린생활시설에 1층-2층 외부계단 신설을 하시는 경우 구청에 건축물 부착물 설치 신고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이 필요하시며 면적은 용적률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 계단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층 근린생활시설 외부 계단 설치 시 구청 건축 허가 절차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