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공동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이면 안 되나요?
걸어가다 창문 밖으로 버린 쓰레기에 맞았는데 쌩하니 창문 닫는 게 괘씸해서 도로변을 쓰레기통처럼 쓰면서 개념도 같이 떨군 것 같아요 하고 붙이고 싶은데 문제 될까요(뭐...빨간줄 그일정도의 사건인가요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수를 특정해서 붙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특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게시하는게 아니라면 공동 현관에 그러한 게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