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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쿵섬세한요거트
살짝쿵섬세한요거트

주택 공동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이면 안 되나요?

걸어가다 창문 밖으로 버린 쓰레기에 맞았는데 쌩하니 창문 닫는 게 괘씸해서 도로변을 쓰레기통처럼 쓰면서 개념도 같이 떨군 것 같아요 하고 붙이고 싶은데 문제 될까요(뭐...빨간줄 그일정도의 사건인가요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수를 특정해서 붙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특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게시하는게 아니라면 공동 현관에 그러한 게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