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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벌125
청초한벌12521.04.1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학창시절부터 궁금했었는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가 매우 궁금합니다.

친고죄의 구성요건과 반의사불벌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할것같습니다.

더해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법률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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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직접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기타 처벌은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형법상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하고,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수사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처벌의 필요조건인 반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진행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고소취하 등으로 처벌불원의 표시가 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폭행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