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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소송에서 패소후 상대변호사비용을 상대측에 받는사람이 불분명해서 안낼경우 상대에서 어떤 조취가 있을까요? 피고당사자가 아닌 개인계좌로 보내줘서 여러번 계좌요청해도 상관없다고만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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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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