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가능하고,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인 근로자와 주거 형편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하여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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