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중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해도 혼란스럽습니다.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65세 이상이고 저와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공지대상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가능하고,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인 근로자와 주거 형편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하여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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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