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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밝은오릭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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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차량 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소세신고시 한 사업장당 1대는 임직원한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24년1월~7월까지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팔고 8월~12월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24년 차량대수는 1대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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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1월~7월까지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팔고 8월~12월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면 겹치는 날이 없으므로 1대로 계산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두 차량을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이 없으므로 차량대수는 1대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필요경비만 50%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차량을 팔고 신규차량을 취득하셨다면 1대로 인정이 되며 간편장부는 2대 이상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