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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고래15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태블릿pc 구매시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려면
반드시 100만원이하여야되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및 주변기기의 경우
금액 상관없게 비용처리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하는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꼭 100만원이하여야되고 그 이상은 감가상각해야된다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헷갈려서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ㅜ
그리고 태블릿pc도 컴퓨터에 해당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14730&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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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1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의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