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소모품비 꼭 100만원이하여야만 비용처리되나요?

2021. 11. 22. 01:35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태블릿pc 구매시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려면

반드시 100만원이하여야되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및 주변기기의 경우

금액 상관없게 비용처리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하는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꼭 100만원이하여야되고 그 이상은 감가상각해야된다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헷갈려서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ㅜ

그리고 태블릿pc도 컴퓨터에 해당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2021. 11. 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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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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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1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의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1. 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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