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블릿pc 소모품비 꼭 100만원이하여야만 비용처리되나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태블릿pc 구매시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려면

반드시 100만원이하여야되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및 주변기기의 경우

금액 상관없게 비용처리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하는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꼭 100만원이하여야되고 그 이상은 감가상각해야된다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헷갈려서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ㅜ

그리고 태블릿pc도 컴퓨터에 해당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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