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블릿pc 소모품비 꼭 100만원이하여야만 비용처리되나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태블릿pc 구매시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려면
반드시 100만원이하여야되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및 주변기기의 경우
금액 상관없게 비용처리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하는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꼭 100만원이하여야되고 그 이상은 감가상각해야된다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헷갈려서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ㅜ
그리고 태블릿pc도 컴퓨터에 해당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1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태블릿pc는 개인용 컴퓨터의 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