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부담부증여 관련 취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줄 경우
얃오소득세 계산할때 취득세? 상속등기 등등 전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취득세같은것도 채무액해당만큼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상속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경비정리가 아닌 환산을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 지출비용*체무액/증여가액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및 각종 등기비용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2006.11.30.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분은 양도로 인한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부분은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부수되는 취득세 교육세 법무사 비용 등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인 취득세, 교육세, 법무사보수 등은 상속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할 경우 채무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 때 취득가액은 주택의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