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관련 질문 (전세권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다가구 민간임대주택 빌라 임차인입니다.
건물 전체가 50억 정도의 매매가인 건물(빌라)이고 5층짜리 건물입니다.
원래 부동산에서 해당 건물 세대 중에 HUG 에 가입된 세대가 있다고 하면서
저희보고도 HUG 에 가입 가능할거라고 해서
HUG 가입불가시 계약금 전액반환 특약을 넣었는데,
막상 HUG 상담 받아보니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여기 주거용으로 살고있어서 HUG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 가입 안되니깐 전세권 설정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를 작성한게 떠올랐어요. (미가입 동의체크표시를 했었어요.)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 임대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예정포함),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까? "예" 체크표시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미가입 동의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가입된 일부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미가입 동의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
건물 전체 매매가가 50억 정도 되고, 보증금이 건물 전체의 70%를 넘지 않아서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100% 부담해야되는걸까요 ? HUG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라할지라도요.
민간 임대 주택인 점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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