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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1)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을 100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100만 원에 대한 증빙이 다 있어야될까요?
2)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처리 못하나요?
3) 증빙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 내역 스크린샷 찍어서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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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 본인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내역이 100만원만 있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검토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카드내역 중 100만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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