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협력하는시조새
약간협력하는시조새

사업자변경 및 인수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번 A명의 사업자(28일로 폐업신고)

2번 B명의 신규 사업자를 등록

같은 매장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대표자는 다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은 2번 사업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의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일은 4월 19일이며 28일까지 근무한 것을 1번 사업자에 세금신고하고

29일부터 2번 사업자로 세금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사업장에서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9일자 상실신고 한 후 B사업장에서 29일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