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변경 및 인수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번 A명의 사업자(28일로 폐업신고)
2번 B명의 신규 사업자를 등록
같은 매장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대표자는 다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은 2번 사업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의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일은 4월 19일이며 28일까지 근무한 것을 1번 사업자에 세금신고하고
29일부터 2번 사업자로 세금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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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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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사업장에서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9일자 상실신고 한 후 B사업장에서 29일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