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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람한아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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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소리 녹음이 필수일까요

차량 블랙박스에 소리 녹음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소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많이 끈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있어야 유리 한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리가 있어야 유리한 경우는 쌍방의 사고당시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로,

      예를 들어, 사고이후 진술내용이 달라져서 사고당시의 진술내용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리 기능을 켜두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유용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그냥 가도 된다는 상대방의 음성이 들어있다면 이후에 뺑소니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까지 소리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의식 적으로 사고 초기에 자신의 과실을 이야기 한 경우(핸드폰 하느라, 잠깐 한눈을 팔았다 등)가 있으면 과실

      산정 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운전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의 음성이 들어가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경우 그냥 영상만 볼때보다 사고 상황에 대한 이해나 분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경우도 도움이 되겠으나 보통은 영상만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