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업무용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 업무용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 사택으로 제공하게되면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오피스텔로 임차하여 제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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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주택으로 임차시에는 월세 등을 지급시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사무실로 임차시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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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용/주거용이든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법인 측에서 증명해야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시 해당 주소를 포함하여 숙소로 제공한다의 특약이나, 해당 숙소의 사진 등을 만약을 대비하여 구비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의 기숙사 사택용으로 제공한다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의 임차료는 법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