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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발랄한수제버거
갈수록발랄한수제버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로 지금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전에 올렸던 공고에는 12000원 포괄임금제 이랬는데 제가 지원한 공고에서는 (주휴포함 포괄) 이란 내용 없이 시급 12000원만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로도 급여에 주휴 포함이라고는 설명 듣지 못 했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입사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삼을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2개월째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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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채용 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구두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그러한 언급이 없었다면,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해당 채용공고 내용,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나 전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함께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입사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경우인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약정시급 12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면접시에도 기본시급 12,000원이라고 했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없다면 12,000원은 기본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2,000원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