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못받는것인가요?
한달일했고 3주 주휴받고 마지막 4주 주휴수당은 급여포함 안되어있던데 마지막주는 못받는것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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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 근로일 전부 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