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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5.08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수탁에 의한 대출업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전세가 나가지 않는데, 대출 갚기 전에는 세입자가 영영 오지 않을까요?

저도 전세를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집이 마음에 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이야기를 잘 해놨는데 얘기를 잘 못했는지

매번 퇴짜입니다.

보증금 받아서 갚으면 명의가 다시 임대인 명이로 이전이 되는데

설명을 안한건지 전달이 안돼서 2년째 전세가 나가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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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전세 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래 겁먹고 계약을 하지 않는 실태 입니다. 계약할려는 물건에 대출이 선순위가 있다던가, 명의가 신탁회사라던가 잘 분석하면 싸게 전세를 살 수 있는데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에 너무 민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잠재적인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업체 소유라는 점에서 거래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협력하여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이는 잠재적인 세입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즉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 등기부등본을 업데이트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이 최신의 소유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임대인의 소유권 회복과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잠재적인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동산 중개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임대인의 상황과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고, 잠재적인 세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임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안나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명의를 가져오면 명의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문제일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님에게 가격부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상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집이 마음에 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이야기를 잘 해놨는데 얘기를 잘 못했는지

    매번 퇴짜입니다.

    보증금 받아서 갚으면 명의가 다시 임대인 명이로 이전이 되는데

    설명을 안한건지 전달이 안돼서 2년째 전세가 나가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전세인 경우 이 금액으로 잔금일자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 요즘 전월세가 잘안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수탁자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하니 그런부분때문에 불안해서 더 안하는거 같습니다

    다른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일단갚고 그집을 전세로 빼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방법을 잘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