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요율로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월급여가 300만원(비과세식대20, 만6세이하자녀수당 20)일때
모든 4대보험은 260만원(비과세소득제외월급)에 대해서 보험료 요율을 곱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대상인 임금은 과세급여에서 제외하고 해당 과세급여에 4대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세금과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4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과세 급여는 260만원이 되고 26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2.95% + 국민연금 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