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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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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요율로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월급여가 300만원(비과세식대20, 만6세이하자녀수당 20)일때

모든 4대보험은 260만원(비과세소득제외월급)에 대해서 보험료 요율을 곱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대상인 임금은 과세급여에서 제외하고 해당 과세급여에 4대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세금과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4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과세 급여는 260만원이 되고 26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2.95% + 국민연금 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