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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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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통장 185만원 매번 신청 해야하나요?

1.알바를 해서 매달 100만원정도 월급을 받는데

압류한도범위 최저생계비 신청이 1회성이라 들었는데

월급 받을때마다 매달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2.알바비를 타인계좌로 받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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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매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알바비를 타인 계좌로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알바를 하는 업체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타인 계좌로 알바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계좌로 알바비를 받는 것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