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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염소231
슬거운염소23121.08.18
주택청약 통장 연말정산공제 받으려면?

주택청약 통장 연말정산공제 받으려면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놔야 되나요?

아니면 정산할때 자체적으로 전산에 뜨는건가요?

청약 가입할당시에 회사하고 현재 회사하고 틀립니다

그때 농협에서 회사다니고있다고 무언가 때서 냈던거같은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해 근로자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내역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진행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나 4대보험료 등의 정보 외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존재할 경우 제출기간에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와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이직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와 연결되는 정보는 아니고, 가입한 은행에서 홈택스 시스템으로

    자료를 보내므로 회사에 알릴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은행의 주택청약적금 납입액이 반영되어있다면 그 자료 그대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별도로 연말정산용 자료를 요청하신 후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oldwell25/22195843888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최초에 무주택확인서등을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하여야할일은 없으십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주택청약불입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조회시 자동으로 조회가 되므로 크게 신경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