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법 질문
하자로 인해 지금 6~7개월 거주인데 해결된건 없고 싸우다 지금은 연락 안하거든요.
일단 문자나 전화로 미리 의사를 밝혀야된다고 해서 일단 방빼달라고만 했고 날짜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신경을 건드리듯 태도를 취해서 연락 안 하고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하자들이 같은 하자로 이미 고쳐진 부분이고 저희 입주했을때도 나타난거보면 대충 한것 같아보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거주하는데 이런식이면 다음 세입자도 같은 피해 입을거같아서 혹시 계약해지 통보서에 우리가 나가고나서 수리하라고 어디어디 해야되는지 어떤 업체가 전문인지도 써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제대로 고칠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 건물을 하자취급하는 세입자로만 있을거 같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하는 사유와 경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내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로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질 우려가 있거나 이러한 우려는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면 기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