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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반짝빛나는물범
전세 살고있는데 이사 하루전날에 와서 매트리스에 얼룩있다고 물어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매트리스는 소모품에 포함 안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트릭스는 소모품이 맞으나,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룩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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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모품이라고 해도 그 소모품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상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의 정도에 불과하며 특별한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상의 정도나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