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인 면세사업자 공무직(도로보수원)취업 가능한가요?

농업면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실직적으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농업을 그만두고 공무직으로 취업을 하고싶은데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싶으나 사업자를 폐업하면 부모님과

저희 사업장에서 거래하시는 농가들이 피해가 가서 폐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을 여쭙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보수원을 채용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된 자의 채용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원 채용 공고상의 결격사유 등 제한사유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겸직하거를 받거나 명의를 부모님으로 변경해야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