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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취업이나 자격증취득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취업하는 회사나 자격증의 요건상 수사중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득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나 취업에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공고의 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