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취업이나 자격증취득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취업하는 회사나 자격증의 요건상 수사중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득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나 취업에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공고의 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