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내용으로라도 뒷담화를 까면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09. 17. 23:59

학교에서 여자애들 무리가 저를 뒷담화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척 다 들어봤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만 처벌하는 데에 있어 귀찮으니 사실이라 칠텐데, 사실로 뒷담화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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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09. 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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