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내용으로라도 뒷담화를 까면 처벌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여자애들 무리가 저를 뒷담화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척 다 들어봤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만 처벌하는 데에 있어 귀찮으니 사실이라 칠텐데, 사실로 뒷담화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여자애들 무리가 저를 뒷담화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척 다 들어봤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만 처벌하는 데에 있어 귀찮으니 사실이라 칠텐데, 사실로 뒷담화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립요건으로는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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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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