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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물건보상 책임을 열쇠을 가지고 있다해서 다 물어야 하나요?

  1. 제남편은 주류 회사 5년차 직원 입니다 주류창고모든 책임지며 입고.출고 까지 혼자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창고 열쇠는 3명 만가지고 있답니다 사장.상무 본인.그런데 3년만에 제고 정리 하는데 주류 가 1200만원 상당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봐도 잘모르겠다고 하면서1000 정도 물건은 남편 책임지고 보상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지 참 어이가 없어 올려 봅니다 퇴직금을 신청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넘속상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이 관리하는 주류가 도난되었다면 질문자분 남편은 이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신고로 인해 절취범이 특정된다면 주류회사는 절취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 남편이 주류 관리의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주류가 도난된 것이라면 피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질문자분 남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런 과실 없이 단순히 책임자라는 이유 만으로 위 재고와

      장부상의 차이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남편분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이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류창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 있다면, 창고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헤야 합니다. 다만, 사장, 상무가 관리에 어느정도 개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을 분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