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1개월 문의사항 드립니다.!
2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계약으로 근무할려고 하는대 이때 한달이 8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 되는지 아니면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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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9부터 9/18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둘 다 한달 계약이 맞습니다.
중간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사 날짜보다 1일 적은 날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은 8.19입사하면 9.18까지 근무 후 퇴사일은 9.19.이고 9.1.입사하면 9.30까지 근무 후 10.1.이 퇴사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