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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재규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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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전에 살고있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계약종료 약 3개월 뒤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1순위 유지를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유지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엔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되어 보증금을 수령한경우 이미 임대차등기명령이 진행되었고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한것은 이미 권리는 확정되었고 전세보증보험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등기명령등기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나, 아직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현 구상권청구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요청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