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동 명의로된 빌라를 부모님이 증여를 해줄경우 증여세는 공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계신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를 자식인 저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매가 2억5천에 나간다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님 각각에 대해 공제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2억5천만원 예상했을때 통으로 따져서 5천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따지나요?
예상되는 증여세가 어느정도 공제되고 어느정도 증여세 (국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계산시에는 부모님 두 분의 증여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2억 5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가액은 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액은 대략 3천만원입니다(1억원 X 10% + (2억 - 1억원) X 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동시 증여 한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상 증여세액은 2,91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직졔존속으로서, 직계존속은 하나로 보므로, 부와 모를 하나로 봅니다. 둘 합쳐서 과거 10년간 5천만원(성인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의 가격이 2.5억이면 증여재산공제 0.5억(과거 10년간 증여를 받은게 없으면)을 차감하고 2억에 대해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세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5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가 되며 이때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2.5억의 약 4%인 1,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