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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현대적인숭어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고, 7월1일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을 8월초이고, 아직 전세만기가 끝나지않아 10월말 종료시점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면 추후 경정청구로 요청이 가능할까요?(3개월 이후 전입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7.1에 잔금이라면 굳이 경정청구가 아닌 당초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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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먼저 납부한 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사후 출산 요건을 충족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