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고, 7월1일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을 8월초이고, 아직 전세만기가 끝나지않아 10월말 종료시점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면 추후 경정청구로 요청이 가능할까요?(3개월 이후 전입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7.1에 잔금이라면 굳이 경정청구가 아닌 당초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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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먼저 납부한 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사후 출산 요건을 충족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