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고, 7월1일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을 8월초이고, 아직 전세만기가 끝나지않아 10월말 종료시점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면 추후 경정청구로 요청이 가능할까요?(3개월 이후 전입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7.1에 잔금이라면 굳이 경정청구가 아닌 당초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평가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먼저 납부한 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사후 출산 요건을 충족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