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되는걸까요??
작년에 일용직으로 가족끼리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1월 31일 이후로 현장이 없어서 시어머님하고 제가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타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12월 1월 2월에는
전화통화로 업무를 한 상태여서
현장(타지역) 없었고 본집에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등기로 부정수급팀에서 서류 내라고 날라왔더라구요 ! 사대보험이랑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내고 해서 되는줄알았는데 등기받고나니 부정수급 인거 같아서 자진신고하려고하는데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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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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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정수급 관련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글보다는 평일에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및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처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고용센터 부정수급팀에서 부정수급 정황을 인지하여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자진신고에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