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대면진료 앱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질문
최근 스마트폰 비대면진료 앱에서
동일진료에 대해 중복진료신청되는 등 비정상적인 비대면진료가 감지되어 서비스 이용제한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제가 이용한 진료내역 중 비정상적인 진료로 파악될 만한 사항은
앞선 병원의 연락을 받지 못해 진료가 취소되거나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동일한 증상내용으로 여러 병원에 진료를 신청했던 것,
단시간에 동일성분의 약물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 받았던 것 등입니다.
하지만 진료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앱 공지 Q&A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제가 중복처방 받은 약의 종류와 용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앱 고객센터 전화문의도 연결이 되지 않고 메일문의도 답변이 오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진료 받은 사안이 DUR경고 등으로 인해 병원 측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이 비대면진료 앱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해당 앱 회사 측에서 의료보험 등과 관련한 문제로 자동화시스템 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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