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퇴실 하는데 생활기스의 기준이 궁금해여

붙박이장 부분이 타일식으러 된건데 모든 신발장이나 싱크대 하부장부분이 다같은 인테리어입니다 사용 하면서 문닫고 하는 부분에서 속에 금이 갔는지 깨지진 않고 금이 가있어요 이런부분도 저희보고 원상복구 원하시는데 생활기스 부분 아닐까여 ??저희가 일부러 깨부신것도 아니고 문만 닫고 사용한 부분이에요 ㅠㅠ

그리고 집주인도 저도 입주할때 사진이나 영상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기스는 일반인의 관념에서 봤을때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미약한 수준의 실금 정도라고 할 것으로, 금이 간 부분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