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가능한가요?(추가사항)
A(이하 사장이라함), B(이하 사장와이프라함), C(이하 A아들 (대표)라함)
처음 입사는 A회사에 입사해 작년 11월부터 C 회사에 적을두고 일함
(A회사와 B회사는 같은장소에 있음)
현재는 권고사직한 상태임.
권고사직당한 이유
본인을 A와 불륜관계라 생각
A의 집에서 A와B와C 그리고 본인이 있었음
본인이 들어가자마자 B가 본인에게 00씨(본인)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말함.
(본인을 불륜녀로 만들음.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 이유임)
A가 카톡, 문자로 사랑한다, 보고싶다 하고 A가 집에서 본인의 카톡프로필 개인사진을 캡쳐해 매일 본다고 함.(본인의 최근사진을 자꾸달라고 했었음.)
B와C가 카톡이나 문자등 A의 행동을 6개월전부터 확인하고 감시했다함.[본인은 A가보낸 카톡이나 문자(사랑한다, 보고싶다)에 답도 안하고 참다못해 회사에서 “퇴근후나 주말에 쉬고싶다 그런톡 하지말라” A에게 말했었음. 그럼에도 계속 사진달라해서 그만하시라고 말함]
A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B가 본인을 불륜녀 만들었고 그로인해 회사도 권고사직당함.
B가 본인에게 머라할 때 C가 “00는(본인) 아무 잘못없어.” 말함
그럼에도 본인 때문에 A와B가 싸우고 가정불화가 오니 C가 본인을 권고사직함.
본인이 이유를 물어보니 일하는게 못마땅하다는 이유를 댐. 그래서 본인이 “그게다야?” 물어보니 “그것만은 아니죠, 이런상황이 들어갔죠.”이렇게 말함.
본인은 못해도 2-3년은 회사생활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이런이유로 회사도 권고사직을 당함.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음.
이런이유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고소등을 하고싶은데 해당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녹음을 못했다는게 제일 아쉽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 추가사항
D (A옆집사장)
그날저녁 A가 D에게 차좀빼달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함.
와이프와 아들이 바람핀다고 감시하고 이혼하게 생겼다. 상대가 누군지 짐작가시죠?
이랬다고 함.
D는 A와 B, C 본인을 모두아는 사람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공연성이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에게 위 내용을 말했다면 전파가능성이 현실화된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