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A(이하 사장이라함), B(이하 사장와이프라함), C(이하 A아들 (대표)라함)
처음 입사는 A회사에 입사해 작년 11월부터 C 회사에 적을두고 일함
(A회사와 B회사는 같은장소에 있음)
현재는 권고사직한 상태임.
권고사직당한 이유
본인을 A와 불륜관계라 생각
A의 집에서 A와B와C 그리고 본인이 있었음
본인이 들어가자마자 B가 본인에게 00씨(본인)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말함.
(본인을 불륜녀로 만들음.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 이유임)
A가 카톡, 문자로 사랑한다, 보고싶다 하고 A가 집에서 본인의 카톡프로필 개인사진을 캡쳐해 매일 본다고 함.(본인의 최근사진을 자꾸달라고 했었음.)
B와C가 카톡이나 문자등 A의 행동을 6개월전부터 확인하고 감시했다함.[본인은 A가보낸 카톡이나 문자(사랑한다, 보고싶다)에 답도 안하고 참다못해 회사에서 “퇴근후나 주말에 쉬고싶다 그런톡 하지말라” A에게 말했었음. 그럼에도 계속 사진달라해서 그만하시라고 말함]
A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B가 본인을 불륜녀 만들었고 그로인해 회사도 권고사직당함.
B가 본인에게 머라할 때 C가 “00는(본인) 아무 잘못없어.” 말함
그럼에도 본인 때문에 A와B가 싸우고 가정불화가 오니 C가 본인을 권고사직함.
본인이 이유를 물어보니 일하는게 못마땅하다는 이유를 댐. 그래서 본인이 “그게다야?” 물어보니 “그것만은 아니죠, 이런상황이 들어갔죠.”이렇게 말함.
본인은 못해도 2-3년은 회사생활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이런이유로 회사도 권고사직을 당함.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음.
이런이유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고소등을 하고싶은데 해당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녹음을 못했다는게 제일 아쉽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