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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다람쥐81
힘찬날다람쥐8122.03.17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A(이하 사장이라함), B(이하 사장와이프라함), C(이하 A아들 (대표)라함)

처음 입사는 A회사에 입사해 작년 11월부터 C 회사에 적을두고 일함

(A회사와 B회사는 같은장소에 있음)

현재는 권고사직한 상태임.

권고사직당한 이유

본인을 A와 불륜관계라 생각

A의 집에서 A와B와C 그리고 본인이 있었음

본인이 들어가자마자 B가 본인에게 00씨(본인)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말함.

(본인을 불륜녀로 만들음.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 이유임)

A가 카톡, 문자로 사랑한다, 보고싶다 하고 A가 집에서 본인의 카톡프로필 개인사진을 캡쳐해 매일 본다고 함.(본인의 최근사진을 자꾸달라고 했었음.)

B와C가 카톡이나 문자등 A의 행동을 6개월전부터 확인하고 감시했다함.[본인은 A가보낸 카톡이나 문자(사랑한다, 보고싶다)에 답도 안하고 참다못해 회사에서 “퇴근후나 주말에 쉬고싶다 그런톡 하지말라” A에게 말했었음. 그럼에도 계속 사진달라해서 그만하시라고 말함]

A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B가 본인을 불륜녀 만들었고 그로인해 회사도 권고사직당함.

B가 본인에게 머라할 때 C가 “00는(본인) 아무 잘못없어.” 말함

그럼에도 본인 때문에 A와B가 싸우고 가정불화가 오니 C가 본인을 권고사직함.

본인이 이유를 물어보니 일하는게 못마땅하다는 이유를 댐. 그래서 본인이 “그게다야?” 물어보니 “그것만은 아니죠, 이런상황이 들어갔죠.”이렇게 말함.

본인은 못해도 2-3년은 회사생활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이런이유로 회사도 권고사직을 당함.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음.

이런이유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고소등을 하고싶은데 해당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녹음을 못했다는게 제일 아쉽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모욕죄 고소는 공연하게 모욕을 해야 가능한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한 해고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그러한 내용을 유포 한 경우 즉 허위사실 적시 등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륜녀 취급을 한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쉽게 설명하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네 가족만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그들의 관계상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문제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