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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2

영세율매출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구글 광고 영세율매출 신고할때 첨부서류 제출해야되잖아요~

혹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혹시 외국환매입증명서도 필수일까요

외국환매입증명서는 없고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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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광고 영세율매출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사본 내지 기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금내역등은 있을 것이므로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njblog.tistory.com/9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출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해외 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관계 없습니다. 인보이스영수증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도 지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광고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영세율첨부서류는 우선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차후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이 오면 그 때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