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2021. 07. 30. 13:48

예를들어 보증금이 2500이라는 가정하에

전세계약시 계좌이체로 두번에나눠서 1000 1000 들어왔고 나머지 500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말하는상태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은적도없고 아무런 물증이없어요.

부동산통해서 계약했고 부동산쪽에서도 줄겁니다줄겁니다해서 계약서상에는 2500이라 적혀있어요.

이런상태에서 전세가끝나고 나갈때 집주인은 계약서에 적힌 2500을 다 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입금이된 2000만 돌려주면되는건가요? 입금내역 다 떼봐도 500은 들어온적도없고 애초에 이제껏 세놓으면서 현금으로받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7. 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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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금원은 2,000만원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2,000 만원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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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대해서 문자 통지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실제 입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해도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2021. 07.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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