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2500이라는 가정하에
전세계약시 계좌이체로 두번에나눠서 1000 1000 들어왔고 나머지 500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말하는상태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은적도없고 아무런 물증이없어요.
부동산통해서 계약했고 부동산쪽에서도 줄겁니다줄겁니다해서 계약서상에는 2500이라 적혀있어요.
이런상태에서 전세가끝나고 나갈때 집주인은 계약서에 적힌 2500을 다 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입금이된 2000만 돌려주면되는건가요? 입금내역 다 떼봐도 500은 들어온적도없고 애초에 이제껏 세놓으면서 현금으로받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