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물품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공공기관(납품처)에서 전량 다시 제작할 것을 저희 회사에게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실무적인 담당자(사원)이고 납품하는 회사의 담당자랑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일(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 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우리 회사에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의 담당자로서 저는 저희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희 사업장의 시설장 혹은 법인대표로부터 손해배상청구금지 각서를 미리 받아놓으면 차후 법적 분쟁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우리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 유의미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절차상 상대 회사와의 계약을 준수하였으며 회사의 손해에 제가 결정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우리 회사는 제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놓는 것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일 수 있으나, 각서가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피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에 사용자에게 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각서를 받아놓는 것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일 수 있으나, 각서가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구상권의 행사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