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4일제(하루 8시간 근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계약서는 주 32시간으로 계약한 상황이고 월화수목금 중 특정 요일을 무급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사적으로 근무표를 공유하여 화수목은 고정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3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노사 협의)
이 경우,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표에 월화수목을 출근하고 금요일은 비근무일로 지정하면 금요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계산이 되는건지? 수당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번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라는 법의 취지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쉬게 하라는 것이지 어차피 무급인 비번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근무스케줄 상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에 금요일을 비근무일로 지정하였고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휴일에 비근무일로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노사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