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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몇개월 회원 가입하고 바빠서 운동하지 않고 샤워만 하면 민폐 해당 하는가요?

요즘시대 사람들은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련운동이나 다이어트 위해 헬스장 회원 가입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헬스 회원 가입하고 바쁘거나 귀찮아 운동하지 않지만 돈 아까워 샤워만 하고 가면 헬스장 민폐 해당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헬스장 입장에서는 어찌됬든 돈을 지불하신 상황이니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함께 헬스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으니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무튼 헬스장 입장에서 질문자님은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이니 이유는 궁금해 할 지언정 민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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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미 회원 요금을 낸 상황이라서 민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낸것도 아니고 헬스장 이용금액을 다 낸 상태에서 샤워만 하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헬스장 이용 요금에 샤워장 이용 금액도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