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전직장 퇴사일은 1월말인데 급여가 없을경우 연말정산

전직장 퇴사일이 1월말인데 22년도부터 육아휴직 사용 중 23년 1월말에 퇴사한거라

전직장 23년도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 체크할때 1월 체크 해제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1월에 하셨다면 1월까지는 체크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급여가 없다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