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