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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당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관련한 취득세 및 재산세 법령을 알고 싶고, 세율 및 납부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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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할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daenews.co.kr/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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