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에 하루 근무시간이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 관련 글을 보는데 아래 내용이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입니다."
--> 세전 345만원 근로자로 하루 최대 6만 6000원은 확보될 것 같은데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었다면 영향을 받나요? 즉, 6만 6000원 수령 안 되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6만 6000원이 나오면 그대로 받고 다만 그 이하라면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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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개월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000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