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유쾌한족제비184
유쾌한족제비18422.11.07
해외직구에서 관세의 범위,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제품하나를 직구했습니다. 현재 하기신고수리 절차이고요. 하기신고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관세범위 그리고 통관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하기 신고라는 것은 물품이 비행기 또는 선박에서 수입항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기 신고 수리가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이 후 물품이 세관 장치장이나 보세구역에 이동 하여 정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목록통관 포함)이 이행된 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국내 반출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우선 직구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시 물품가격 및 운송 보험료 포함한 결제 금액이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 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초과 된 경우 일반 수입신고(관세사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를 진행해야하며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관세율은 약 8%이나 제품 및 원산지증명서 보유 여부에 따라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하기란 항공기에서 내린다는 의미로 항공기에서 화물들을 적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해외직구 화물들을 항공기로 운송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화물을 적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기신고라고 하며, 이러한 하기 신고가 수리된 상태를 하기신고수리라고 합니다.

    하기신고가 수리되면 보세창고로 반입되어 물품에 따라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2.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확인후 승인하는 절차를 "수리"라고 합니다. 즉, 하기 신고 수리의 경우 세관 절차는 완료되었다는 뜻이고, 수리후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절차 :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

    해당경우에는 목록통관이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목록통관으로 대체되지만 전체적인 절차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

    그러나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하게되면 미화 200달러까지 한-미 FTA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기라는 것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하역(내렸다)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물품을 내리면서 세관에 물품을 내린다는 하선(하기)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통 하기신고를 하면서 계류장에 반입하고 보세운송 및 X-RAY검사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