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거론,거주지특정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실수로 어느 커뮤니티에 어느 인물의 실명,거주지특정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글내용은 그사람의 실명과,거주지(집주소말고 지역),나이,인상착의와 신체정보가 올라와있었고 욕설등의 내용은 쓰지않았고 그냥 키가작아서 안타깝다라는 뉘앙스의 안습이라는 단어를 담은 글을적었는데 이후 1시간쯤뒤에 삭제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또 당사자가아닌 제3자의 의해서도 고소될수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죄든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