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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카멜레온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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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사업장 근무 태도 불량 해고

안녕하세요 대표 제외 4인 근로 매장을 운영 중 입니다. 9월 초에 들어온 직원이 여러차례 지각과 출근 당일에 아파서 병원 간다 후 아무 연락없이 결근을 하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한건지 적반하장으로 비속어를 써가며 연락을 하네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로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사업장 측에 피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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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만 신경쓰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이라도 의무가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