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피해자에대한 피해자다움있습니까?
재판에 있을 예정이라...
참석해야합니다
직업때문에 머리카락이 밝은색으로 염색된 상태입니다
검은색으로 어둡게 염색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드러나는게 두렵네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재판장에 입장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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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 공판 참석시 머리색을 검은색으로 염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정한 복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절차와 사전의 증인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출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출석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 참석을 해야한다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는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