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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과

피해자신분인데요........

재판열렸을때 형벌이

약하다생각하여

재판을 다시열어달라고..

형사소송때

요구할수있나요?

..피해자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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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로서 담당 검사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종결관 공판을 재개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