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이직확인서에 피보험기간 202일입니다 현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인터엣에서 실업급여 신청과정과 후기를 보던 중 신청하러가서 수급자격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신청서의 질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했나요‘ 라고 적혀있는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현재는 주거랑 의료만 들어가있고 3개월전에 생계는 없어졌습니다.혹시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자활근로 참여자인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사람만 포함인건가요? 제가 자활근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회사 다닌건데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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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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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우선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되며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기초생활수급자이라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구직급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제외 또는 실업급여 수급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